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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경찰서죠?"…'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 3년6개월 구형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50분 열린 권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한 권씨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 역시 권씨가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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