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경중기청)은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에 대응한 지역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경중기청 수출지원센터는 '미국 관세조치 대응 애로신고센터' 운영한다. 센터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중진공·기보 등 유관기관 수출 지원정책 안내를 통한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직 지역 내 접수된 피해사례는 없지만 추후 관세 조치가 구체화 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대경중기청은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미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피해 완화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신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신청·접수 및 심사 평가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 조정한다.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환율 등을 고려해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미국의 대(對)중국 규제 정책 등 변화하는 정책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로펌 등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해외규제 및 정책 변화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시 대구·경북지역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 중진공 등 유관기관의 정책자금·마케팅 등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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