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아직 정하지 못하는 등 가장 오랜 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이달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헌재가 지금까지 판결하지 않는 것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 불안을 멈추고 정상화할 수 없다"며 "상인은 가게를 닫고, 학생은 동맹휴학으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일상을 멈추고 함께 광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번에 결정한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라며 "총파업일을 27일로 결정한 것은 선고가 다음 주 중에는 돼야 한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 결과에 따른 이후 투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시민이 함께 '멈춤의 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 총파업 동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27일 전체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을 오늘 발송할 예정이고 다른 단위들도 오늘내일 중 내부 논의를 통해 파업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비상행동과는 공동의장단 회의 등을 열어 시민사회 차원에서 총파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의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7일 당일에는 오후 3시에 서울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지역에서는 자체 파업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50대 민노총 조합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노총 조합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이씨는 혐의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민노총이 한남동 관저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경찰관은 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는 같은 달 20일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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