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Q&A] 8년간 0.5%P↑, 2033년 13%로…지급보장 명문화

수급 개시 연령 65세 단계적 상향…출산 크레디트 50개월 상한 폐지

여야가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가입자 2천178만여명(이상 2024년 11월 말 기준)의 보험료와 710만여명의 연금 급여에 영향을 준다. 출산을 앞둔 가입자와 군 복무 가입자의 가입 기간도 추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에 받게 될 연금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보험료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소득의 9%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반씩 낸다. 이번 개혁으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내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등으로 인상돼 2033년에 13%가 된다.

-받는 돈은 어떻게 바뀌나.

▶받는 돈 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3%로 내년에 한 번에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로, 내년엔 41%, 2028년엔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43%가 되면 수급자들의 수급액이 인상된다.

-수급 개시 연령도 바뀌나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에 정한 그대로다.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때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 늦은 시기에 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소득 공백이 생길 정년 퇴직자들의 생활 안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출산·군 크레디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나.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과 입양 등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둘째에 대해서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하고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된다.

군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인정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군 복무 기간을 마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국민연금 기금 곧 고갈한다던데.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가장 최근은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 2041년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4차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다만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2056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봤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 등은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다.

-내 국민연금 못 받는 일 없을까.

▶이번 개혁안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포함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개혁안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보다 명확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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