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급 309만원 직장인, 평생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아

28년 만에 보험료 인상 내년 시행…역대 3번째 국민연금 개혁
직장가입자 월 6만원 더 내면 기금소진 2064년으로 늦춰져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 지적도

여야가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다.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노태우 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첫해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초창기 가입자들을 끌어모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은 매우 낮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게 가져갔다.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었던 만큼 연금개혁은 필연적인 과제였다.

실제로 10년 후 김대중 전 정부 때인 1998년 첫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1993년 6%에 이어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다. 수급개시 연령은 첫 도입 후 60세였다가 1차 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처음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됐던 가입 대상은 점차 확대돼 1차 개혁 땐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2차 개혁은 노무현 전 정부 때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됐다.

2차 개혁도 쉽지 않았지만, 3차 개혁까지의 과정 역시 지난했다.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 속에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놨다. 진통 끝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었지만, 국회 논의는 오래 공전했고, 6개월 만에야 여야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

이번 개혁안으로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천원가량 오른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천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천413만원이 더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1천489만으로, 개혁 전보다 2천170만원이 늘어난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원, 받는 돈은 2천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기금 소진 시점은 9년, 적자 전환은 7년 늦춰져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지난해 개혁안 발표 당시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당초 목표치 4.5%보다 5.5%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런 조치가 병행되면 소진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진다.

이 때문에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번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안정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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