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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구조개혁 논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이 활동 시한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기존대로 유지할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전망이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적용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한편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에는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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