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실제 탄핵이 추진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상정 전에도 의결정족수를 '장관 자격의 151명으로 할지, 대통령 대행으로서 200명'으로 할지 논란이 뜨거웠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의결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민주당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시 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 대행 탄핵을 강행했다"며 "위헌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가결 정족수 논란이 핵심쟁점인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시도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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