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판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단도 유추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두고는 다음 주 후반부나 4월 초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불법적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다수 겹치는 만큼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24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매듭짖기로 했다. 이날 헌재가 검·경 수사 조서 증거 채택이나 내란죄 철회 논란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윤 대통령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공모 등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등 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안이 단순해 헌재가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문제로 지적할 수 있으나 파면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사건이 기각되면 지난해 12월 27일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지난달 19일 마지막 변론일을 기준으로 33일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 선고일에 일정이 공지될 경우 26일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다만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주 후반쯤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가 재판관 사이 이견 등으로 고심을 거듭한다면 4월 초까지 선고일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단,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그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분신 후 숨진 지지자 유족에게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위로의 뜻을 전하며 석방 후 첫 메시지를 냈다.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한덕수 돌풍, '어게인 노무현'?…영남이 선택한 호남 후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