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韓 총리 탄핵 헌재 판단', 尹 탄핵 결과 유추 가늠자 되나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판단 나올까…검·경 조서 증거 채택은 어떻게?
尹 선고 일정은 다음주 후반부?…4월 초 가능성도
尹, 지지자 사망에 석방 후 첫 메시지…"정중한 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6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 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6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 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판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단도 유추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두고는 다음 주 후반부나 4월 초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불법적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다수 겹치는 만큼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24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매듭짖기로 했다. 이날 헌재가 검·경 수사 조서 증거 채택이나 내란죄 철회 논란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윤 대통령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공모 등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등 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안이 단순해 헌재가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문제로 지적할 수 있으나 파면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사건이 기각되면 지난해 12월 27일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지난달 19일 마지막 변론일을 기준으로 33일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 선고일에 일정이 공지될 경우 26일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다만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주 후반쯤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가 재판관 사이 이견 등으로 고심을 거듭한다면 4월 초까지 선고일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단,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그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분신 후 숨진 지지자 유족에게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위로의 뜻을 전하며 석방 후 첫 메시지를 냈다.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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