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비슷한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별개의 두 재판이 서로 영향을 미쳐, 이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파급력을 고려, 헌재가 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20일 '이번 주 선고기일 공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헌재가 오는 24일 선고기일을 공지하더라도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가 26일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설왕설래'도 있다. 중도·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결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이 대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당초 탄핵 인용이 이 대표 선고 전 확정될 경우 '유력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2심 재판부가 박탈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란 시선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가 뜸을 더 들여 4월 이후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절차를 서두르던 헌재가 아직도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예상 밖"이라며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지켜본 후 정국이 냉각되는 시점에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풀이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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