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건희 상설특검안'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거부권 못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단장 로비 의혹 등
최 대행 상설특검 임명할지 여부 지켜봐야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 이목이 쏠린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이같은 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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