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수현 측, 김새론 유족·가세연 고발…"바지 벗은 사진, 수치심 유발"

김수현 "가세연, 김새론 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고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
"허위사실 유포 지속 시에도 법적 조치 할 것"

배우 故 김새론, 배우 김수현. 인스타그램, 유튜브
배우 故 김새론, 배우 김수현. 인스타그램, 유튜브 '테오(TEO)'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가세연에 제공한 김새론의 유족 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가세연의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수현씨의 사진은 김수현씨와 성인이었던 고 김새론씨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자, 김수현 씨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가세연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는바, 골드메달리스트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인바,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김새론의 유족 측과 가세연이 방송 등에서 퍼뜨린 허위 사실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퍼져 나가며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하여 확산시키고 있다"며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 배우였던 고 김새론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김새론의 유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수현 배우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은 "만일 향후에도 고 김새론 배우의 유족 측과 가세연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한다면,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사와 배우의 명예를 위하여 부득이 전면적인 법적 조치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자,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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