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티몬·위메프, 구영배 등 경영진 상대 1천800억 손배 청구

지난해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지난해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이 모회사 큐텐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1천800억원 규모의 재산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구매자 47만명(1천300억원), 판매자 5만6천명(1조3천억원) 등 53만 명이 총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업체 직원과 가족, 공급망에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영진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에서 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영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하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이들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도 가능하다. 또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달리 약 6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대금 횡령 혐의와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에 끼친 손실액을 1천800억 원으로 추정했다.

현재 티메프는 부동산 등 고정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의 청산가치는 136억원,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929억원이며, 위메프는 청산가치 134억원, 계속기업가치 마이너스(-) 2천234억원으로 평가됐다.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국내 자산은 이미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보전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 관리인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구 대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 관리인은 "이제라도 구 대표가 피해 복구를 위해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노력을 다해주기를 희망한다"며 "만약 사재 출연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전적으로 피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몬은 오아시스마켓을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선정한 가운데, 공개 입찰 절차를 병행해 이달 중 최종 인수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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