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해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 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없다는 것이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으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며, 이날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신청 사건의 경우 사실상 즉시항고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은 바로 재개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두차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고의 수령 거부' 지적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사람이 없어 (법관 기피 각하 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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