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 체류 자격 부여 '구제대책' 3년 연장

체류 차격 주는 구제대책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체류 자격 받은 아동의 형제자매들도 함께 혜택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정주할 수 있다

7년 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알리나(가명)
7년 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알리나(가명)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대책'의 시행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대책이 연장되면서, 이주 아동 가정은 건강보험 등 각종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육부와 이주민 단체들이 제도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을 말한다. 외국인등록번호조차 없는 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이 속한 교육‧복지 울타리에서 번번이 제외된다. 정부의 양육 수당과 보육비 지원이 닿지 못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일반 국민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이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해 왔다. 6년(경우에 따라 7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아동은 D-4 비자를, 부모는 G-1 비자를 받았다. 제도 시행부터 이날까지 체류 자격을 받은 이들은 2천713명(아동 1천205명‧부모 1천508명)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대책을 연장하면서 요건을 충족한 아동이 체류 자격을 받으면, 이들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모들에 대해선 자녀 교육과 양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안정적인 가족생활 보장과 동시에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로, 18세 이전까지 7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교과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구에서 거주하는 기니 출신 나바야(38‧가명) 씨는 "딸 두 명이 체류 자격이 없어서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병원비를 감당하는 게 어려웠고,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도 없었는데 제도 연장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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