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김건 의원, '함께일자리 플러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업·임업도 정착 지원 이뤄질 전망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북한이탈주민에게 농업 지원 외에 어업·임업 정착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영농 외 영어(營漁)·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재북 시 농업·어업·임업 종사자는 총 5천287명(농업 4천868명, 어업 253명, 임업 166명)으로 집계된다. 다만 지금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은 농업에 한해서만 이뤄졌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향후 어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참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농운영비 지원현황 및 정착(유지)률은 평균 95.5%를 웃돈다.

김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함께일자리법' 통과에도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법안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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