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또 다시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판결은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고 일자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을 했었다.
앞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던 사례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지난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점쳐졌다. 더 늦어지더라도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해당 판결 선고 소식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24일에 당장 선고일을 발표하더라도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께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와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해당 일자에도 다른 일정들이 있어 확실치는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3월 26일)보다 앞설지 아니면 그 뒤에 이뤄질지도 고려해야한다. 또 26일은 고3 학생들의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어 선고를 내리기엔 적합하지않은 날짜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달을 넘겨 4월 초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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