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 40개 의대 中 35곳 휴학계 반려 완료…의대생 '복귀' 움직임도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최종 등록·복학 신청마감 기한인 21일 고려대 의과대학 모습. 학교 측은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최종 등록·복학 신청마감 기한인 21일 고려대 의과대학 모습. 학교 측은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학교에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출한 휴학계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학교에서도 다음 주중 휴학계를 반려할 예정이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2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각 대학의 휴학계 반려 조치 결과 35개 학교에서 반려할 휴학계가 없거나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 학교는 상담과 같은 학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다음 주 휴학계 반려 또는 미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 40대 대학은 병역,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40개 의대 총장들은 19일 온라인 긴급 회의를 열고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는 절차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의대가 1학기 등록을 마감했다.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복학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 복학 등록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해 3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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