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마디로, 무리한 수사라는 사법부의 경고장"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쯤 되면 수사라기보다, 정치적 집착, 수사스토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들이 지킨 건 윤석열 개인이 아니다"라며 "헌법이고, 적법절차이고,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가치와 적법절차를 지키려 한 이들에게 죄를 묻는다면, 무법자가 정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라며 "불법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했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범죄자 취급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법을 악용해, 이재명 개인범죄를 방탄하고, 줄탄핵으로 대통령과 권한대행까지 줄줄이 끌어내리려는 건 민주당"이라며 "범죄자들이 법을 흉기로 법수호자들에 대해 린치를 가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야말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권 남용과 영장청구권 오·남용, 국가기밀을 노린 무리한 접근까지 경찰청 수사단과 국수본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히려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건 내란선동 불법수사의 주역들, 민주당과 공수처, 국수본 내통의혹 일당들이다. 철저한 수사, 감찰이 필요하다"라며 "법은 무기가 아니라, 인권과 국가안보의 방패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 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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