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 활동 제동' 뉴진스 "법원 판단에 실망…우릴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해"

"한국의 현실일지도,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뉴진스, 1심 결과 나올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 활동 못해
어도어 "멤버들, 복귀한다면 오해 해결 할 수 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멤버들이 외신을 통해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한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며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으로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를 보전받은 어도어 역시 타임지에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어 유감스럽다"며 "멤버들이 레이블(어도어)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멤버들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 한편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공연은 예정대로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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