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할 부지에 새로운 공장설립승인(이하 공장승인)을 내줘 말썽이다. 게다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도 늑장 진행되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성주군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한 농지(3천783㎡)에 공장승인을 받고 순환골재(폐콘크리트 파쇄물) 등을 성토해 공장 부지를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인근 도로보다 지대가 현저히 낮아 다량의 순환골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21년 해당 부지의 공장승인이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서 받은 공장승인이 취소될 경우 해당 부지는 반드시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원상회복되지 않은 채 수년 간 방치됐고, 이후 소유주가 B씨로 변경됐다. 지난해 12월엔 새로운 공장승인이 내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순환골재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도로나 공장부지 성토용으로 사용될 경우 골재로 인정되지만, 허가나 승인이 취소되면 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농지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이 부지에 새로운 공장승인이 나려면 성토한 순환골재를 모두 제거한 후 농지로 원상회복한 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주군은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농지인데 순환골재가 깔려 있으며, 농지에 순환골재 성토는 불법인데 공장승인이 어떻게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주군은 "2021년 공장승인 취소 당시 농지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간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7월 중순 현장 확인 당시 20㎝ 이상의 양질의 흙이 덮여 영농 중이었고, 부지 가장자리에는 잡풀이 우거져 순환골재가 성토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세밀한 조사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최근 A씨와 B씨에게 농지원상회복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한 주민은 "성주군은 원칙을 바로잡고 원상회복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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