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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임원보수와 퇴직금 처리…규정 잘 살펴야

식자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76) 씨는 일찍이 아들이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받아왔으며, 지금은 박씨가 경영에 거의 참여도 하지 않고 있어 바로 은퇴를 하고자 한다. 주식도 이번에 아들에게 물려줄 셈이다.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가지급금도 말끔히 하기 위해 상담을 의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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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라

박씨가 운영하는 ㈜O사는 매년 매출액 80억원, 영업이익 4억원 정도를 달성하고 있으며, 총자산은 78억원으로 많지 않으나 부채가 별로 없어 알짜기업에 해당한다. 약 7년 전부터 아들이 경영을 거의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박씨가 은퇴하더라도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들이 경영을 하면서 인터넷 마케팅을 강화하여 매출액도 다소 오른 편이다.

박씨는 은퇴를 하면서 받을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한다. 가지급금만 정리하면 자녀에게 깔끔한 재무제표를 물려줄 수 있어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회사는 임원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마찬가지로 위임계약에 따라 근로자와 다르게 높은 보수와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된다. 또한 임원은 여러 개의 회사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수 또한 여러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임원에게 퇴직금규정이 없다면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답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최진혁 전문위원은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을 받은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이 있어야 한다"라며 "또 임원의 연간보수한도도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원의 보수도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는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일이다. 또 임원보수와 관련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특정 임원만 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만 연간 5억원의 보수를 받고, 다른 임원들은 차별하여 5천만원의 보수를 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박시호 전문위원은 "임원퇴직금도 보수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퇴직금에 배수를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 직위의 임원들에게는 동일한 배수가 적용돼야 하며 특정 임원에게만 특별한 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많이 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원퇴직금 세금 복잡

임원퇴직금은 조금 복잡하다. 법인세법 상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세법 상의 퇴직소득세도 체크해야 한다.

먼저 법인세법 상의 손금산입은 정관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이 안되면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가 많아진다. 다만, 임원퇴직금을 처리할 때 퇴직금 금액이 많을 경우 비용처리로 이익금이 줄어들어 기업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 상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은 3배의 지급배수를,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은 2배의 지급배수로 계산한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물리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는 세금이 훨씬 적다.

박현철 전문위원은 "임원 퇴직금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 퇴직금 포기 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포기금액에 대해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 및 소득세법 등의 규정을 맞추어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의 미비로 인해 퇴직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물게 되는 등 과도한 세금이 문제될 수 있다. 박씨의 경우 일찌감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맞추어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만들어 두었다.

임원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는 상당히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씨의 퇴직금을 계산한 결과 6억5천80만원이며,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없고 전액 퇴직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천927만7천990원이다. 박씨는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5억5천만원을 상계하고,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박씨의 퇴직 후 아들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박씨는 ㈜O사의 고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한 달에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증여 이후 사후관리 중요

㈜O사의 1주당 주식평가액은 54만원이다. 박씨의 퇴직금을 정산하면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지만 주식가치 평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O사는 부동산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다만, 이렇게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 ㈜O사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박씨의 퇴직금 정산과 관계없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O사의 주식평가금액이다.

따라서 아들에 대한 가업증여 과세특례는 올해 중에 실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박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 7천500주 중에 5천주만 가업증여 과세특례로 증여하기로 했다. 5천주에 대한 증여금액은 27억원이다. 사업무관자산이 없기 때문에 10억원을 공제하고 17억원에 대한 과세특례 증여세는 1억7천만원이다.

방효준 전문위원은 "아들이 가업증여 과세특례로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일로부터 5년 동안 가업증여 과세특례에 따른 사후관리 받아야 한다"라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큐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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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최진혁 퍼시픽경영자문 이사(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현철 참회계법인 회계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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