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세 가지가 해당된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및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둘째,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이다.
셋째,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이다.
최진혁 전문위원은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 등으로 증여받은 주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세 가지 사후관리 여건 위반이 발생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으므로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예외 규정을 잘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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