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성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성묘객을 고발할 방침이다.
23일 의성군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성묘객 A씨가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 이 불은 삽시간에 퍼져 23일 오전 11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3천510ha(추정), 총 화선은 68㎞에 달한다. 최초로 산불이 발생한 안평면 뿐 아니라 약 10㎞이상 떨어져 있는 의성읍 철파리 등으로 불이 번져 산림당국이 진화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0여건의 산불이 발생한 지난 22일 이전 올한해 발생한 산불은 총 178건이다. 산불 원인별로는 기타 및 원인미상이 55.5%(98건)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18건, 10.1%), 건축물화재 비화(19건, 10.7%), 농산부산물 소각(18건, 10.1%), 입산자 실화(13건, 7.3%) 등이다.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지 특성상 CCTV 등이 없을 경우엔 정확한 발화 원인 등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2022년 3월 울진 산불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최초 발화 시점 10여분 전에 발화 지점을 통과한 차량에서 던진 담뱃불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으나, 끝내 정확한 발화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번 의성 안평 산불은 실화자가 직접 소방에 신고하면서 정확한 발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보호법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성묘객 A씨는 의성 관외 거주자"라면서 "현재 신원을 확인한 상태다. 산불이 진화 이후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이 A씨를 조사한 뒤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안평면 괴산리 산불과 같은날 발생한 의성 금성면·안계면 산불의 경우에는 현재 정확한 발화 원인 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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