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체육회, 특혜채용·보조금 타용도 사용·동성간 성추행 등 '복마전'

7급 직원 특채 인사위서 '체육회장님 지시사항', 인사위원들 반발
인건비 수천만원, 행사비·옷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불용 반납해
내부 직원간 성비위 사건 1심 법원서 벌금형, '가·피해자 분리근무'

특혜채용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안동시체육회 특별채용을 위한 1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특혜채용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안동시체육회 특별채용을 위한 1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특혜 채용·보조금 타용도 사용·직원 간 성비위 사건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안동시체육회가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2026년 '제64회 경북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안동시체육회, 체육계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잡음으로 안동 지역 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안동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체육지도자로 20여년 활동해 온 A씨를 행정 7급으로 특별채용했다. 일부 인사위원들은 채용 필요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사자의 서류 미비 등을 지적했다.

특히 1차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체육회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하자 모 인사위원은 "채점도 없이 사인만 하라는 건 인사위원들이 책임지라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후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에서 불거진 논란과 달리 채점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처리됐다.

특별채용에 앞서 체육회 직원 가운데 7년여 동안 행정 보조 업무를 해오고 있는 B직원에 대해 체육회 간부가 사전에 불러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 체육계 인사는 "행정 경험이 전무한 체육지도자를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7급 정원을 조정해 특별채용하고, 심지어 내년에 안동에서 개최될 경북도민체전 담당업무를 맡긴 것은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동시체육회는 지난해 안동시와 7급 행정직 채용에 대해 협의하고, 같은해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천400만원의 인건비를 확보했지만 채용이 늦어지면서 인건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가 지난해 11월 말 최종 합격하고 실제 근무는 올해 초부터 하면서 지난해 확보한 인건비 1천400만원을 행사비, 옷 구입비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불용처리해 반납하는 등 일관성없는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안동시체육회 직원간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최근 1심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체육회는 우선 당사자들을 분리해 근무토록 조처했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동시체육회 관계자는 "특별채용은 규정에 명시돼 있다. 20여년 동안 체육회 지도자로 활동해 온 적임자로 평가됐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나 일부 직원에 대한 포기 회유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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