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1심 재판부 법리 적용에 대한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이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맡은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진다.
법조계는 2심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부의 모습으로 선고 결과를 가늠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에 인터뷰 내용이 모두 나열돼 있기에 어떤 발언이 허위발언인 지 특정해 달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 전 처장 관련 공소사실을 ▷시장 재직 시 몰랐다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기소 이후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4개 인터뷰 발언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를 두고서는 이 대표의 공소요지가 다소 축소된 상황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상존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언뜻 보면 검찰의 유죄 입증이 까다로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고심을 염두에 두고 공소내용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담겼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2심 재판부가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 역시 주목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과 결을 같이 한다면 공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 심리에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있었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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