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들었다. 공소기각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지 않아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 조속히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전한길 "사전투표 규칙 개정해야…제2의 홍콩·베네수엘라로 몰락할 수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