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韓 탄핵 심판, 尹 선고 예고편…90분 변론 종결이 '주요 힌트'

탄핵 사유 한 총리 일관되게 부인, 12·3 비상계엄은 책임 묻기 어려울 듯
의결정족수 200명 적용 시 각하, 헌재로서 부담 없는 선택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 권한침해' 판단 나와 韓에 부담
1회 90분만에 종결된 변론도 주목, 앞서 기각된 이들과 같은 양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가 단 한차례의 변론만 진행했고 이마저도 2시간도 안돼 종결한 점 등으로 미뤄 탄핵 사유를 중대하게 보지 않는것으로 읽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했다.

한 총리의 탄핵사유는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적 '국정 공동운영' 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우선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적시했고, 한 총리 역시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논란을 빚은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적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에 200석이 필요했다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각하 결정이 확정적이다. 이 경우 탄핵 소추 사유들에 대한 판단 역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지기도 하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한 점 역시 사건 향배를 내다볼 수 있는 '힌트'로 꼽힌다.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데다, 앞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다수의 공직자들이 1회 만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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