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에 여당이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출범 이래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30건에 달하지만 아직 인용된 사례는 없다.
김 의장은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에 약 4억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 민생과 국민, 헌정을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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