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권성동 "사법부, 공정 판결로 권위 회복해야"

6·3·3 원칙 어긴 1심 선고 지적…민주당엔 "도둑놈이 절도죄 없애겠다는 행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2년이 넘게 걸린 점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재판 지연이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6·3·3 원칙(1심 6개월·항소심 3개월·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서류 수령을 미루며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공정한 판결로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후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점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1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독재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한 사람을 지키려다 나라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천막 당사'와 관련해 "철 지난 정치 쇼"라며 "나라 안팎으로 난제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만 바라보고 있다. 국민과 국가는 보이지 않는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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