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매도 재개 앞두고 금융당국·검찰 등 회의…"불공정거래 엄정대응"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운용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 연합뉴스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 연합뉴스

오는 31일 5년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검찰, 한국거래소과 함께하는 협의기관이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기관은 유기적으로 주요 정보를 공유해 불공정거래에 엄중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먼저 조심협은 이번 회의에서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시행되며 오는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자본시장법 제426조의3)이 가능하다.

거래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 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조심협은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체거래소(ATS) 개설로 인한 복수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대응상황도 점검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앞으로 정밀한 복수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조심협은 사모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사모CB 연간 발행 규모는 지난 2021년 9조3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금융당국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2024년 5조8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감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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