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자, 국정 마비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이후 곧장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인데 국무총리까지 무리하게 탄핵해서 3개월 간 국정을 마비시키고 온 국민이 갈라져 싸워 힘 빠지게 만들고 국격을 떨어트린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탄핵 관련 변호사비, 직무정지 기간 급여, 국정 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모두 청구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헌재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파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도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는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법치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이 도지사는 "(한 총리가) 곧바로 의성 산불 현장으로 오시겠다니 정말 다행"이라면서 "조속하게 산불을 진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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