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연쇄 탄핵을 일삼은 거야(巨野)의 정략적 의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을 의석 수로 밀어붙여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마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앞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54일 만인 지난달 19일 열렸으나 90분 만에 종결됐다. 단 하루만 변론을 거친 탓에 쟁점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예측대로 기각 결론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모두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총 13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현 정부 공직자 가운데 탄핵소추 후 직무에 복귀한 공직자는 모두 9명이 됐다.
하지만 탄핵심판 대부분이 속전속결로 끝났다. 11차례 변론을 진행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외하면 여러 차례 변론을 열 필요 없이 법리가 단순한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또한 단 한 차례, 2시간 만에 마무리된 탓에 '졸속탄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2023년 2월 가결됐으나 변론 4번을 거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도 3~4번 변론을 거쳐 기각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방에 대한 탄핵심리 또한 1~2번 변론을 거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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