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이 대표를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했고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한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날 이 대표를 향한 경찰 고발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부총리)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협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자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마 후보를 임명하는 건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하지 못하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며 "대통령 탄핵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정치적 술수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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