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원…與 경찰 고발도

법원 "李 의견서 없이 불출석…과태료 부과"
국민의힘 "李 마은혁 임명 강요…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이 대표를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했고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한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이날 이 대표를 향한 경찰 고발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최 대행(부총리)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협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예상되자 최 대행을 겁박해 마 후보자를 밀어 넣기 위해 탄핵소추 발의, 형사 고발,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마 후보를 임명하는 건 재판 결론을 뒤집어보려는 일종의 판결 조작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하지 못하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며 "대통령 탄핵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정치적 술수에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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