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귀한 한덕수, 상법 개정안·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 과제 산적

상법 개정 거부권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타협 가능성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 여야 갈등 뇌관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법 개정안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법이 주목된다.

상법 개정안은 여권과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인 데다,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경제 8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상법을 고쳐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복귀를 알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좌우' 갈등 속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국정 현안을 진척시키자고 제안하고 나서,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한 후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야권과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합병 및 분할 때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원래는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한다"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더 큰 숙제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이미 탄핵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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