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경찰서, 음주·무면허 전과 21범 또 음주 운전 차량 압수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 적용

경주경찰서.
경주경찰서.

20년 넘게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하던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경주시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3%인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음주 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총 21건의 전과가 있는 상습 법규 위반자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음주 운전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중대 음주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혹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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