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 '태풍' 대응부터 국민연금 개정안 논란, 물가 상승 경제 악화, 대형 산불 등 국내외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짊어질 멍에가 결코 가볍지 않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 측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고,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재가 내린 최초 판단이다.
즉시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미국이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데다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외교 공백'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기에 경제 악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정치권 내 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 대형 산불이라는 재난까지 겹치는 등 국내 과제도 산적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꼽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렇듯 곳곳에서 드러난 '국정 공백'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다잡겠다는 자세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관계 부처에 안보·치안 유지와 재난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부터 내렸다.
한 대행은 먼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에게 '전군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고,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 외에도 의성, 울주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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