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으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유의미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때문에 그 자체의 인용·기각 여부를 떠나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로 꼽혀 그 주목도가 높았다.
정작 헌재의 선고 내용은 시중의 관심을 다소 빗겨나갔다. 선고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실제로 유의미한 단서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명시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과 함께 모의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선포 2시간 전보다 더 빨리 알게 됐다거나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 행위에 나선 증거가 없었다는 것. 결국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판단은 필수불가결 하지 않았던 대목이다.
헌재는 이 밖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추가적인 견해나 예단을 내비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적법성,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 여부 등 앞서 불거진 쟁점에 대한 결론은 추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죄 철회' 등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해석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연관되는 판단을 사실상 전혀 내놓지 않은 것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앞두고 예단을 주는 것을 일부러 피하려는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인용 판결에 최소 6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다양하게 갈린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을 판결에 담지 않으면서 여야 양측 진영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그간 민주당이 강행한 공직자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 안정' 조치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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