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일정을 알려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선고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재판 항소심 판결 당일인 26일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은 금요일인 28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도 넘겨 4월 선고 가능성을 전망하며 그 경우 마지노선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이전으로 점치기도 한다.
24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그동안 정기선고일(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다.
관건은 헌재가 '월례선고일'(27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함께 다룰지 여부와 이번에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 선고' 관행을 이어가느냐다.
헌재가 관행을 깨고 27일 선고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인사들은 선고기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별도 선고기일 지정 가능성에 힘이 쏠려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금요일 선고' 기조를 이어간다면 28일 선고가 유력하다. 하지만 이 역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사례가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없었다는 점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헌재 안팎에서는 '현재 상황이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전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헌재가 늑장 선고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고자 선고일정을 3월 마지막날인 31일로 잡을 수 있지만 '고지'와 '선고' 사이에 주말과 휴일이 포함될 경우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이 격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개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 재판관들의 평의가 더 길어지면서 4월까지 선고일이 밀릴 수 있다고 내다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보고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가게 되면 3월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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