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도대체 언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었던 금요일(28일) 유력
충분한 평의 위해 4월로 넘어갈 가능성 열려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일정을 알려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선고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재판 항소심 판결 당일인 26일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은 금요일인 28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도 넘겨 4월 선고 가능성을 전망하며 그 경우 마지노선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이전으로 점치기도 한다.

24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그동안 정기선고일(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다.

관건은 헌재가 '월례선고일'(27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함께 다룰지 여부와 이번에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 선고' 관행을 이어가느냐다.

헌재가 관행을 깨고 27일 선고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인사들은 선고기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별도 선고기일 지정 가능성에 힘이 쏠려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금요일 선고' 기조를 이어간다면 28일 선고가 유력하다. 하지만 이 역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사례가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없었다는 점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헌재 안팎에서는 '현재 상황이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전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헌재가 늑장 선고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고자 선고일정을 3월 마지막날인 31일로 잡을 수 있지만 '고지'와 '선고' 사이에 주말과 휴일이 포함될 경우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이 격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개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 재판관들의 평의가 더 길어지면서 4월까지 선고일이 밀릴 수 있다고 내다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보고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가게 되면 3월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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