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진스, 어도어와 다시 법정행, '독자활동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법원, 어도어 주장 수용, 뉴진스 이의신청 거쳐야 항고 가능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이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해달란 취지다.

재판부는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때문에 뉴진스 측은 먼저 이의신청을 거쳐야하고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새 활동명인 NJZ를 전면에 내세우며 독자활동을 예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한편, 24일 뉴진스는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하기도 했다.

뉴진스는 전날 밤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멤버 민지는 홍콩 무대에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며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혜인 역시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어도어에)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희에게 이번 일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이날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공개했으며 이날 무대에는 뉴진스가 아닌 멤버들이 새로 정한 팀명 'NJZ'가 표출됐다. 공연장 인근에서는 'NJZ' 이름으로 자체 굿즈도 판매됐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후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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