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준용돼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기록도 헌재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재의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에 따른 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 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채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탄핵 심판에서의 엄격한 증거조사 취지의 준용규정을 재판부가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법 규정을 헌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준용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한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21항과 법(제32조)과 하위법령의 태도가 불일치되는 부분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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