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이 막힌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시험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응시자격을 잃었던 원격대학 학생들에게 다시 응시 기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와 원격대학가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관련 학위 취득자를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응시자격에 원격대학을 명시하되, 원격대학 출신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반 대학에서 주장했던 현장실습 미비 우려를 해소하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달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심사를 진행했으며 기존 합격자에 대한 소급 적용 부칙 등을 두고 보완 의견이 있어 이달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가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두고 법안까지 마련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원격대학 졸업자는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이 없다고 최종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원격대학 출신들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많은 수험생이 하루아침에 응시자격을 잃은 데다 이미 원격대학 학위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따고 근무하던 이들의 지위도 불안정해지자 당사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법 개정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원격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한 언어재활사들이 현장에서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재활에 기여해 왔다"며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국가자격 시험에서도 원격대학 학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을 냈다.
언어재활학과가 있는 원격대학은 대구사이버대와 원광사이버대 2군데다. 해당 대학들은 그동안 언어재활학과 입학 응시생들이 1천여명이 넘는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로 올해 응시생은 수십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기가 떨어졌다.
대구사이버대 학생과 교직원, 졸업생들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 찾아가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근용 총장은 삭발까지 하며 응시자격을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대구사이버대 관계자는 "원격대학 학생들도 언어재활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 돼 원격대학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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