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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文 전 대통령과 공모 검토"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다혜씨도 직접적인 이익을 봤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문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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