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죄 및 무고 교사죄로 맞고발했다고 밝혔다.
25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을 무고죄 및 무고 교사죄, 손성호 대구시 비서실장을 무고죄로 대구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월 13일 홍 시장은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의 사무처장이 무고죄와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한 가운데, 두 단체는 고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본 것.
이들은 "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홍 시장이 지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대구시는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시'는 했지만 '강요'는 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홍준표 시장의 '묻지 마 고발'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 시장은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가 자신을 고발할 때마다 두 단체의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해 왔다"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근거 없이 시비 걸고 무고하는 시비기관, 무고기관'으로 전락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고발인인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시장뿐만 아니라, 손 비서실장 역시 무고한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를 고발한 전적이 있어 함께 맞고발하게 됐다"며 "추가적인 움직임 없이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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