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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티센터 재건축 발동? 일부 소유자 재건축 조합 협의체 구성

구분 소유자들, '대구시티센터 재건축사업 조합 협의체' 구성
"건물 안전 문제로 재건축 시급, 경제적효용 증가할 것으로 전망"
최대 면적 소유자 이지스자산운용 동의 여부 관건

지난 24일 오후 찾은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시티센터 4층 내부 모습. 윤정훈 기자
지난 24일 오후 찾은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시티센터 4층 내부 모습. 윤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옛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 호텔이 문을 닫은 뒤 '유령건물'로 방치돼 온 대구시티센터에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티센터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대구시티센터 재건축사업 조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지난 17일 내부 게시판에 공고했다.

주식회사 A가 해당 협의체 위원장과 총무위원을 맡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업체가 부위원장, 재무위원, 운영위원, 기술위원, 기획위원 등을 나눠 담당하고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해당 협의체에 소속된 4개 업체는 지난해 11월 27일 같은 날짜에 4층 일부 호실들을 매입했고, 다음 달 12월 19일 협의체 소속인 또 다른 한 업체가 5층 일부 호실들을 매입했다.

협의체는 공고문에서 "대구시티센터 재건축 사업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업무집행, 사업시행, 청산업무를 위해 협의체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1년 8월 17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며 "현재 대구시티센터는 건물 대부분이 장기간 공실, 휴업, 폐업 상태에 있고,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해 건물의 위험성,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재건축(대수선)이 시급하다"고 재건축 추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재건축 조합설립 및 관리단 재건축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공고, 대구시티센터 관리단 총회 등 향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티센터가 같은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집합건축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결권은 의결정족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로, 각 구분 소유자의 전유면적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즉, 대구시티센터 구분 소유자 9명 중 8명이 동의하더라도, 전체 면적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다.

동의를 얻더라도 현재 건물을 사용 중인 임차인이 퇴거하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노보텔이 문을 닫은 후 기존에 있었던 병원, 약국 등 시설이 빠져나가며 현재 대구시티센터엔 1, 4, 5층 일부에서 커피숍과 학원 등만 운영되고 있으며, 1층 커피숍의 경우 오는 4월 말 계약 기간이 끝나 폐점을 앞두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상황을 인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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