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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일반 사건 40건 선고"… 尹 선고 4월 가능성↑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는 27일 오전 10시 사건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날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27일 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번주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1995년 12월 27일‧28일 단 한 차례 뿐이다. 다음주 월요일은 31일로 3월의 마지막 날이라, 사실상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헌재가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26일에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4월 11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7대1)을 정확하게 예측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헌재 선고일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월 11일(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쯤 이뤄질 것 같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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