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에 철골구조물 다수를 무단 설치한 것을 두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동식 철골 구조물 3기를 설치했다. PMZ는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항행·어업 이외 행위는 금지된 곳이기도 하다.
중국은 직경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해당 구조물을 해상 양식장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서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석으로 삼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종득(영주영양봉화)·나경원·박덕흠·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를 열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양식용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의 군사적 효용성이 뚜렷하다면서 외교적 대화와 함께 법적 분쟁 해결 절차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세로로 4개, 가로로 3개에 걸쳐 1㎞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12㎞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우리 선박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구조물 설치가 일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중국이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해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 본다"며 "무력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해양 정보 공유 등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일 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은 "일단 잠정조치수역 관리 위반 문제로 외교 및 수산 협력 채널로 1차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추가 증설이나 한중 중간선 침범 사태 때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 해결 절차상 잠정 조치 등을 동원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여당은 이번 사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전 정부를 성토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 없이 2년을 흘려보냈다.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중국에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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