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인데, 이재명 징역 정상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5일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0만 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본인의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연설에서) 확성기 마이크 잡은 것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단순 부인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때린다는 것이 판사로서 정상적인 판결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은 정 의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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