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25일 공판 갱신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해당 재판은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앞서 진행된 증인 신문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녹취록만 읽는 게 아니라 주관적 의견을 첨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진행됐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쳐야지 첨언을 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녹취록만 조사하면 되는데, (이 대표 측이)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며 "변론 절차가 아니라 갱신 절차인데 계속 변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르다"며 "요약·발표 과정에서 공소사실과의 연관성, 증인의 증언을 왜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반대신문 취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 말도 맞는 게 있다"며 "주장을 섞어서 녹취록을 소개하되 시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중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를 하루 앞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2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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