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항소심 선고를 함께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6일 오전 이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오후 2시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언급하며 "만약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단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헌재는 얼마 가량 냉각기를 두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 2심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붙이지 않겠다,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한 건 2심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법원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여파를 보고 본인들의 일정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의원은 "헌재는 웬만하면 논란을 줄이기 위해 숙고를 통해 만장일치 의견을 모을 텐데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총리 탄핵건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이는 지금 헌재에선 그런 과정이 동작하지 않다는 인식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 교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청구건에 대해) 각하 의견을 낸 두 분(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내용을 심의할 필요도 없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이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궤를 같이할 것 같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 몇몇 재판관이 인용 의견에 선뜻 찬동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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