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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 4곳 납세자 세정지원 시행"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 내달 10일까지 신속 지급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산불 피해 납세자 지원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4곳에 있는 중소기업 7천여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당초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는 오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게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작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신청 시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더해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 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환급세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는 것을 10일 이내로 당기기로 한 것이다.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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